[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의 4년제 대학교의 4학년에 재학 중인 A(23‧여)씨.
A씨는 졸업을 코앞에 둔 취업준비생이다.
하지만 요즘 취업 걱정도 뒤로 한 채 마음이 심란하기만 하다.
생각지도 못한 대출 사기에 휘말린 데다 이 돈마저 떼일 처지에 놓여서다.
A씨는 대학 생활 4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결실이 송두리째 날아갈 줄은 몰랐다고 했다.
A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A씨 사연은 이렇다.
지난 8월 A씨는 우연히 학교게시판에서 ‘주식투자동아리’ 회원 모집 공고를 봤다.
해당 동아리는 다수 공모전 입상과 장관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다.
A씨는 ‘취업 스펙’을 더 쌓아보자는 생각에 회원 가입을 요청했다.
회원 가입 초기에는 동아리 운영진이 단체 카카오톡(단톡)을 통해 주식투자에 대한 설명 등을 친절하게 알려줬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이달 중순께 동아리 회장 B(31)씨는 운영진으로 승격한 A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한 달에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B씨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신분증 등을 준비하라고 했다.
B씨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A씨 통장에는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원이 입금됐다.
B씨는 “대출 형식과 비슷하지만 대출은 아니다” “편법일 뿐 불법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금은 상환해주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B씨는 동아리 회장과 운영진간 신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뒤늦게 이 돈이 자신 명의로 신청한 연이율 20%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B씨와 썼던 계약서도 원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선물옵션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였다.
눈앞이 캄캄해진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계좌가 묶여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줘야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28일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만 300여 명으로, 모두 여대생”이라고 말했다.
A씨는 취업에 영향이 미칠까봐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 중에는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런데도 B씨는 적반하장으로 ‘고소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고소한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취재 결과 2014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8명이 B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B씨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총 40억원대로, 선물옵션에 투자했는데 실패해 모두 날렸다”며 “피해자 가운데 240명과는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원금을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원금을 전액 갚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제가 잘못했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