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대하게 방영한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경고’등 법정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통위 검증의 객관성을 더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을 도와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에게 객관적이며 건전한 의료·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신문·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자문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전한 언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방통심의위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전문과목의 전문의 33명으로 구성된 ‘의료 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을 구성해 의학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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