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폭스바겐이 거짓 광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AVK 대표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이사, 트레버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사장 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마치 평소 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폭스바겐은 잡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차량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자신들이 생산한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광고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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