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한다.
8일 공정위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과다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8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91건(80.7%)에 달한다.
조사대상은 하나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인터파크·온라인투어·노랑풍선·여행박사·참좋은레져·레드캡투어·투어이천·롯데제이티비·한진관광 등으로 해당 여행사는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자진시정했다. 이들 여행사들은 내년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대해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고객의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