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쥐어짜서 이익 냈나” 이랜드파크, 알바 임금 84억 ‘슬쩍’

“알바 쥐어짜서 이익 냈나” 이랜드파크, 알바 임금 84억 ‘슬쩍’

기사승인 2016-12-19 15:51:5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자연별곡·애슐리·자연별곡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그룹 이랜드파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위혹이 제기됐던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임금 미지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총 360곳으로 확대해 조사를 벌였다.

감독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휴업수당 미지급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상 약정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랜드파크는 휴업수당 31억 69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기간제법상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간 근로자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이와 관련된 총 23억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수당 또한 주지 않았으며 오후 10시 이후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하는 야간수당도 모른척했다. 사용자 교육시간과 분단위 근로시간 임금도 체불했다. 연차수당과 임금, 야간수당 미지금 금액은 28억9800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18세 미만 근로자를 야간근로에 투입해 적발됐으며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추가로 과태료 2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정미 의원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랜드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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