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장시호씨(37)의 연세대 졸업장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신입생 모집 제한으로 애꿎은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이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1일 장시호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의혹에 대한 현장점검과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씨의 학사관리 특혜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졸업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다만 연세대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제한 등의 제재가 비중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1998년 승마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장시호씨는 연세대 재학시절 세 차례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졸업식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고 규정돼있다.
장시호씨는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뒤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았으나 2003년 8월 졸업장을 받았다. 연세대는 학사경고 관련 학칙을 2013년 개정해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제적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연세대 체육특기자에 관한 특혜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연세대 체육특기생 68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장시호씨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생이 재학 중 세 차례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체육특기생을 종목별로 보면 럭비풋볼 29명, 야구와 축구가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 이들 115명의 학위를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수단이기 때문이다.
대신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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