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 기증자에게 보상금 지급, 일종의 매매행위?

뇌사 장기 기증자에게 보상금 지급, 일종의 매매행위?

기사승인 2016-12-24 09:44:0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뇌사 장기 기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은 옳은 일일까. 

23일 열린 뇌사 장기 보상 및 예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해 장제비, 위로금,  진료금 상한액, 병원비 미지급분 등 최대 92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금전적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8년 세계이식학회는 이스탄불에서 각 국가별로 장기의 공정 분배와 생체기증자 보호를 위한 장기기증 노력을 천명하며, 장기 기증에 금전적인 보상금 지급에 전면 반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스탄불 선언을 지지하는 모임(DICG)에서는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일종의 매매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장기 매매로 합리화 될 가능성 생명 자체에 대한 존엄성 하락  기증으로 인해 받는 정서적 이익 감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착취 가능성 가족이 치료와 돌봄을 서둘러 철회할 가능성 인간의 상품화 ▲자살 목적의 기증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현행 보상금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적 차이는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안형준 경희대 외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장례 시 지인들이 고인의 가족에게 부조금을 내는 문화가 있는 만큼 장제비 지급은 문화다양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장제비 지급이 금전적 보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앞으로 추모기념공원, 국가적 지원 등 정서적, 간접적 지원책도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철우 가톨릭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보상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뇌사자 기증이 떨어질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다만, 현행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안에 뇌사 절차 발생 이전의 병원비용과 위로금 지원 항목, 그리고 기증 부위에 따라 금액이 달리 책정된 부분, 그리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점 등은 자칫 매매 행위로 흐르기 쉽다고 경계하며 보상금 지급은 폐지해야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종우 서울대의대 교수는 물론 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증자들이 경제적 요인을 배재했더라도 기증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안은 전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제비 지원도 사실 금전적인 지원이 맞고 애매한 부분이다. 추모공원 설립, 장례비용이 아닌 절차 지원 등 지원자와 가족들의 순수한 행동을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뇌사자 장기 기증은 계속해서 늘 텐데 예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간 충격이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금전적 보상을 없애는 편이 보다 건강한 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김휘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되돌아볼 때라며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기증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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