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살처분된 가금류 침출수로 인해 먹는 샘물 취수정 지역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부처에서는 현재까지 침출수로 인한 수원 오염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불과 4개월 전 매몰지역 2차 피해 관리 부실이 지적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AI 발생이 확인된 농가의 가금류는 24시간 내 살처분 해야 하며, 사체는 플라스틱 소재 대형 저장고에 넣은 뒤 땅에 묻어야 한다. 긴급하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땅을 파고 0.2㎜ 두께의 방수 비닐을 깐 뒤 매몰한다.
해당 매몰지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과 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하지만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매몰지역은 3년간 발굴이 금지돼있는 만큼 봄비와 장맛비 등에 노출됐을 경우 인근 하천은 물론 지하 취수정 오염도 간과할 수 없다.
환경부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 현황’에 따르면 먹는 샘물 제조업체 62개 중 16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해있으며 AI 발생지인 경기 양주시와 경기 포천시에 각각 씨에이치음료와 풀무원샘물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먹는 샘물 취수정의 경우 지표와 천층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매몰지의 평균 깊이는 5m 수준으로 200m 정도인 취수정 심도와 차이가 나며, 암반대수층의 투수 속도 고려 시 1㎞ 이동에 50년 이상 걸려 현실적인 오염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매몰 기준과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만6006마리를 매몰한 경기지역 한 매몰지의 경우 밀봉돼있어야 할 플라스틱 저장고 뚜껑이 열려있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경기도내 다른 매몰지의 경우 도로변, 농경지 위 등에 매립해 ‘유실·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침출수 유출 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세종시 부강면 등곡마을에서 AI 살처분 가금류 4만2000마리를 매몰한지 하루 만에 침출수가 유출됐으며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지하수 시료 분석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는 물론 대장균도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 샘물이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면서 “지난 5년간 매몰지 1㎞ 이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총대장균균, 염소이온 등 수질기준 항목 초과 업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매몰지 인근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AI 매몰과 관련된 어떤 피해상황도 없다”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 매몰지 확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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