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의약법 제정…韓, 한의약법은 발의 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중국이 ‘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도 한의학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명확히 규정한 ‘중의약법(총9장63조로 구성)’을 공포했다.
‘중의약법’에서는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의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등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획일적인 관리체계 아래에서는 양의약의 잣대로 한의약을 재단해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중국의 중의약과 한국의 한의약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1실 6사 19처로 구성된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앙정부부처의 독립외청으로 국장은 차관급으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부주임을 겸하고 있으며,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중의약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수행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중국의 중의약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이를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업무 독립성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조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하에 2개의 과만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돼 일관성 있는 한의약 정책 수행이 어렵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장비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중의약의 예산규모와 성과에 대해서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기준 수입예산총액은 한화 약 1조4520억원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인 370여억원의 40배에 달한다”며 “중국은 2014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중성약 수출로만 연간 4조원을 벌어들였고 2015년에는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여사가 중의약을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든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까지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중국과 달리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협은 “바이오 시장에서 동양의학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모든 의료선진국이 동양의학에 주목하고 있다. 연간 수십, 수백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모든 나라가 손을 뻗치는데 한국은 각종 미비된 제도로 인한 규제로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서양의학 중심의 육성과 연구개발로는 다른 의료선진국들에 앞서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강점인 한의약을 육성 발전하여 세계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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