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향 검토

청탁금지법,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향 검토

기사승인 2017-01-05 19:33:5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청탁금지법의 식사나 선물 금액 상한 조정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각 부처 장관의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 후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내수 부진 등과 관련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별도 상한을 부여하고, ··수산물은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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