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맞붙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에 반대하고 나선 양방의료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사무장병원 합법화와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사들은 응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재활병원 항목이 따로 개정되면서 개설권에 포함이 안 돼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지 없던 권리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양방의사들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한의사들을 경쟁 직능에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료계의 발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의 재활병원 설립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복지위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들은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 가능했던 의료재활시설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복지위는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법안처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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