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한방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한방난임치료가 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최근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들을 의학적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학회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연구이거나 잘 계획되지 않은 코호트 내지 환자-대조군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치료방법,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통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후향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며,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다”며 “한 연구대상자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구대상자 수가 수십명 밖에 되지 않는 연구도 많아 연구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판단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 결과를 한국인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연구의 신뢰도에 대해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는 “한방난임치료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외에도 표준적 진료지침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며 “또 한방난임치료로 임신을 하였을 때 유산과 조산, 기형아 출산 등 산과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고, 향후 태어난 아이가 발달 장애 등 소아과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장기적으로 관찰한 연구결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효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상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난임치료가 내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이므로 한방난임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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