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가 최근 마창대교측과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폐지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지난달 30일 합의서 체결 당시보다 신규 차입금 적용금리 확정(3.62%→3.56%(6bp↓)) 등에 따라 추가 재정절감이 가능해져 최소 1761억원의 경남도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최소운영수입(MRG)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통행료 수입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분할해 관리하는 사용료 분할 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실제 징수한 통행료 수입을 사전에 확정된 분배 비율(경남도 31.56%, 사업시행자 68.44%)로 나눠 관리한다. 사업자 재추정 통행량(99.1%) 초과시는 5대5로 분할 관리한다.
경남도가 사용료 분할 관리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서 기존협약과 비교하면 2038년까지 2189억원의 재정 부담이 428억원으로 줄어 최소 176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재추정한 교통량(113.3%)으로 환산하면 일평균 교통량이 변경실시협약의 추정재구조화 교통량(99.1%)을 초과해 향후 117억원이 경남도로 환수돼 최대 2652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탄력적으로 통행요금을 결정·조정할 수 있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편익은 최소 2107억원 내지 최대 2443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교통량 등을 감안해 통행요금이 계획보다 인상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이 커져 통행요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무관청의 추가부담없이 잔여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용을 당초보다 539억원 늘어난 1182억원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집행해 화물차 하이패스 2개 차로 신설 및 자살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 등 도민 편익 및 안전시설 보강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도록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신청했으나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공익처분 민간투자사업 심의신청 취하를 지난 26일 요청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4년 동안 흔들림 없는 도정 수행으로 마창대교 재구조화가 마무리돼 경남도 재정을 압박하던 요인은 이제 모두 없어진 만큼 절감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해 사업의 가속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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