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역사 동화면세점 문 닫나… 경영권 놓고도 '촉각'

44년 역사 동화면세점 문 닫나… 경영권 놓고도 '촉각'

기사승인 2017-01-31 16:43:14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국내 최초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또 하나의 면세점 매물이 곧 나오는 것은 아닌지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업계에 따르면 동화면세점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지난해 6월 호텔신라가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한 주식 35만8000주(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을 상환기일인 지난해 12월 19일까지 갚지 못했다. 상환해야 할 금액은 주식을 담보로 빌린 600억원에 연 복리 5%를 적용한 이자까지 적용된 금액이다.

김 회장은 다음달 23일까지 10%가 가산된 788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동화면세점 주식 30.2%(57만6000주)를 추가로 내놓게 됐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장의 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앞서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취득하면서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었다. 기존 19.9%에 추가 지분을 더하면 총 50.1%의 지분이 풀리는 셈으로 호텔신라가 이를 모두 넘겨받으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김 회장은 당시 용산에서 하던 사업이 잘 안되어 호텔신라로부터 채무를 얻었고 납기일까지 자금 마련이 안 돼 채무상환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매각하고 채무를 모두 상환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김기병 회장 개인에 관련한 채무일 뿐 경영권과는 상관이 없다"며 "동화면세점 지분 청산 금액을 상환받는 게 최우선이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과거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신세계로, AK면세점이 롯데면세점으로 넘어간 사례를 보면 면세점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이 면세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특허를 반납해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면세점을 관리하는 관세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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