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승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선수를 몰래 현금 트레이드한 것은 사기혐의가 적용될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NC 다이노스가 이와 같은 범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길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트레이드 사기 첫 사례가 된다. 기소여부는 이번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NC 구단 단장 B씨 등 2명은 2014년 이성민이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10억 원을 받고 KT 위즈 구단에 이적 시켰다.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같은 해 7월 고의 볼넷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성민을 불구속 입건했다.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