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차량을 여객선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여객선 A호 선장 B(68)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통영 욕지도에서 출항해 통영항으로 A호를 운항하면서 적재차량 12대 가운데 7대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여객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또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해주고 영업구역을 벗어나 수상레저 활동을 하게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업체 대표 C(77)씨를 적발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봄철 도서지역 방문 및 레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