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차량 고정 않고 여객선 운항한 선장 적발

‘아직도 이런 일이’…차량 고정 않고 여객선 운항한 선장 적발

기사승인 2017-03-13 18:02:43

 

 

[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차량을 여객선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여객선 A호 선장 B(68)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통영 욕지도에서 출항해 통영항으로 A호를 운항하면서 적재차량 12대 가운데 7대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여객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또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해주고 영업구역을 벗어나 수상레저 활동을 하게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업체 대표 C(77)씨를 적발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봄철 도서지역 방문 및 레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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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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