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웬 공기방울이?…불법 조개 채취 적발

바다에 웬 공기방울이?…불법 조개 채취 적발

기사승인 2017-03-15 11:03:08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잠수장비를 착용한 뒤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하다 수배된 40대가 해경에 또 적발됐다.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개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A(44)씨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안도로 앞바다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뒤 개조개 5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바다에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은 개조개를 채취하고 나오던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같은 혐의로 벌금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비어업인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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