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만재흘수선 초과한 과적 화물선 적발

통영해경, 만재흘수선 초과한 과적 화물선 적발

기사승인 2017-03-16 13:24:04

 

 [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선적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과적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88t 화물선 선장 A(57)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통영시 사량도 인근 바다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채 레미콘 차량을 싣고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흘수선은 선박과 수면이 만나는 선으로 배 하부에 표시돼 있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으로, 이 선을 넘게 화물을 실으면 배가 복원력을 상실, 침몰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선박안전법상 화물선 등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실을 수 없다.

통영해경은 또 차량 적재도와 다른 차량을 싣고 항해한 것으로 확인돼 선주 B(57)씨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특히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과승과적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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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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