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아파트 보수공사에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입주민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등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입찰방해)로 김해지역 A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A(49‧여)씨와 관리소장 B(6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담합 행위로 낙찰 받은 업체의 경남지사 소장 C(64)씨, 영업팀장 D(36)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A아파트 균열보수 등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E업체가 낙찰 받게 하려고 1차로 낙찰된 업체를 유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 업체 응찰 금액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응찰 조건을 완화해 재입찰 공고를 낸 뒤 E업체가 낙찰 받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E업체를 낙찰하기 위해 총 3억원 상당 공사비의 각각 10%씩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리베이트가 실제 A씨와 B씨에게 건너간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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