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 법정에서 혐의 부인

롯데 총수 일가, 법정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7-03-20 19:07:21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며 책임을 피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보유 주식 매각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 없고, 총괄회장 지위에서 한 일은 정책본부에 잘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문제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서유미(사실혼 관계)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신영자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신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 상의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비롯해 가족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채정병(전 롯데카드 대표)씨가 가족들 급여안을 만들어오면 신 총괄회장이 각각 옆에 지급할 금액을 손수 펜으로 수정해줬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하고 적법하다"며 '공짜 급여'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자 "이게 무슨 자리냐"라고 묻는 등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장은 "재판중이라는 걸 잘 모르시냐"고 물었다. 결국 신 총괄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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