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은비 기자]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지난 3월 23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방문판매법 내의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및 여러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법학계와 법조인, 산업종사자, 소비자단체 등 300명이 참석하여 직접판매업을 위한 등록 의무 및 수당 변경 통지 의무 개선, 업태간 처벌 수위의 형평성 제고, 산업명칭의 개정의 필요성 등이 토의되었다.
4가지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 규제들의 합리성을 진단하고, 관련 용어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인 고려대 최영홍 교수와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각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선문대 곽관훈 교수, 법무법인 경연의 정은진 변호사, 서울시립대 임정하 교수, 한양대 한상린 교수가 각 주제별 발표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과장을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 관계자는 “직접판매의 산업적 한계를 극복하는 법제 선진화를 위한 유익한 자리였다”며, “직접판매산업이 보다 유통문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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