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3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 군수에게서 200만원을 받았다는 A(68)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달리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지난해 3월말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포기와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군수는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양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나온 뒤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거창군이 정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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