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용역업체에 현장대리인의 교체 지시를 요구한 공문을 직접 보내 ‘갑질’ 논란을 빚었던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가 결국 입장을 철회했다.
경남청사는 28일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청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용역업체에 발송했다.
경남청사는 지난 19일 소장 명의로 청사의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에 청사 현장대리인 시설점장 A씨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갑질’ 논란 소지가 있어 금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경남청사의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상위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청사본부)는 조사관 4명을 동원해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경남청사는 진상 조사 중인 지난 26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용역업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갑질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한편 청사본부는 이와 함께 경남청사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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