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1년 넘게 해삼 5t을 불법 채취한 선장과 선박 소유주가 해경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장 A(44)씨와 1.7t 선박 소유주 B(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채취 잠수부 C(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C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7시께 B씨 소유 선박을 몰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앞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80㎏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 현장에서 잠복해 있던 해경에 적발됐다.
뒤늦게 현장에 나온 B씨는 해경의 방류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밀어 바다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곧바로 배를 몰고 줄행랑쳤다가 해경에 다시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해삼 4960㎏을 불법 채취해 유통업체에 35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정상 어업으로는 수익이 남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렇게 불법 채취한 해삼은 정상 해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돼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며 “잠수장비를 동원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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