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음주운전하던 해군 장교가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해군 A(31) 대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께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해군 관사 아파트까지 1㎞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야에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로 나타났다.
경찰은 헌병대에 A씨를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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