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2만명이 투약 가능한 다량의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4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시가 20억원 상당의 필로폰 605g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2만명이 투약 가능한 정도로, 최근 경남청에서 적발한 밀반입 건 중 가장 많은 양이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항공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량의 필로폰은 수십 개의 여성 화장용품에 나눠 담겨져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한 항공 국제특급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여성 화장용품을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속여 배송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세관과 공조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국제 우편물을 검색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성 화장품을 확인, 배송과정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통 경로를 집중 파악하는 한편 공범과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공급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점조직 형태의 마약 유통 경로 파악과 공급사범 위주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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