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112상황실로부터 현장 출동 지령을 받고도 무시한 경찰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코드2’ 현장 출동 지령을 무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경위에게 견책 처분과 함께 타서 발령 조처가 내려졌다.
견책은 경찰 징계 양정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경찰은 또 당시 A경위와 같은 조에 있던 B순경, 순찰팀장 C경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당시 해당 지구대장 D경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에 문책성 전보 조처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김해 한 야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이 “야산에 주차된 차량이 이상하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 등산객 신고를 접수받은 경남청 112상황실은 이 야산과 가까운 지구대에 ‘코드2’ 지령을 내렸다.
‘코드2’는 비긴급 출동 신고이나 긴급 신고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코드2 지령을 전달 받은 A경위는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수배나 도난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등산객 신고 2시간 뒤 차량 주인의 가족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 다음날 오전 현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발견돼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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