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택시기사에게 많은 택시비를 줄 것처럼 속여 택시비보다 더 비싼 술값 등을 대신 지불하라고 한 뒤 줄행랑 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9일 오후 1시께 경남 진주시 한 호텔 앞 도로에서 A(44)씨가 B(71)씨가 운행하던 개인택시를 불러 세웠다.
A씨는 “진주에서 창원 마산어시장까지 태워주면 택시비로 20만원을 주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
A씨가 제시한 택시비는 평소 이 거리 운행 택시비의 3~4배가량 되는 금액이어서 B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B씨의 큰 착각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B씨에게는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는 인근 횟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거나하게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찝찝함이 들었지만 택시비 때문에 B씨는 먹지도 않은 음식값 17만원가량을 지불했다.
A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취기가 한껏 오른 A씨는 다시 B씨의 택시를 타고 노래주점으로 향했다.
A씨는 이곳에서도 B씨에게 술값 30만원을 대신 계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B씨는 어쩔 수 없이 술값을 계산했다.
B씨가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본 A씨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B씨는 그제야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꼭 필요할 때만 잠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A씨와 경찰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은 3달 동안 진행됐다.
그러다 A씨는 소재를 추적한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와 유사한 사기행각으로 전국에서 5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택시비 20만원과 음식값‧술값 50만원 등 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지급할 택시비가 당장 없는데도 마치 고액의 택시비를 줄 것처럼 미끼로 하는 사기범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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