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지역 노동계는 “삼성중공업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지난 15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등 원청업체 직원 17명과 협력업체 직원 8명 등 2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직원 6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공대위는 “예상했던 대로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기 방식의 졸속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 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사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사장의 구속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민변 경남지부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 법률지원단은 피해 노동자의 민사상 법률지원에 이어 사고 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크레인 사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적극 참여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6명의 노동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25명의 노동자가 왜 재해를 입어야 했는지 구조적 살인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법률지원단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거제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제YMCA 등 27개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금속노조 부양지부‧민주노총 울산본부‧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로 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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