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LG전자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1차 협력업체 대표를 청부 고소‧고발했다는 게 핵심이다.
1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LG전자 전 부장과 또 다른 LG전자 협력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사기미수‧특수절도‧업무상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 부장 권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정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권씨와 김씨는 이 사건 피해자 LG전자 1차 협력업체 대표였던 강모(48)씨를 상대로 실제 받을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씨가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자 소를 취하했다.
김씨는 또 강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5억원 상당의 설비 등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이들이 강씨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억5000만원 상당의 강씨 소유 회사 제품을 훔친 일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008년 당시 LG전자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강씨는 LG전자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았고, 결국 파산했다.
이에 강씨는 LG전자를 상대로 특수절도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강씨의 고소‧고발을 청부했다는 게 이 사건을 둘러싼 요지다.
특히 권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배임 금액 가운데 일부가 LG전자 협력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강씨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