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경남 창녕‧밀양‧함안‧의령) 국희의원의 보좌관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이창경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 B씨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는 지난 4월 미니복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차 군수의 비서실장(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차 군수와 차 군수의 비서실장 등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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