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세금 감면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세무서 공무원과 철강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해세무서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7월께 김해지역 철강업체 대표 B씨에게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붙잡았다.
검찰은 이날 또 김해세무서와 B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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