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논란’ 정우현 전 회장 구속

‘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논란’ 정우현 전 회장 구속

기사승인 2017-07-06 20:59:10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한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는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인천 지역의 업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 그룹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챙긴 자금 규모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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