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신고한 차고지나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장비가 단속대상이다
또한 군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수시로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행위가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며, 차주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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