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불법 거래에 뒷돈까지…수협조합장‧어촌계장 ‘짬짜미’ 적발

양식장 불법 거래에 뒷돈까지…수협조합장‧어촌계장 ‘짬짜미’ 적발

기사승인 2017-07-16 17:16:34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도내 한 지역 수협조합장과 어촌계장의 짬짜미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역 수협조합장은 어촌계 양식장 면허를 받아주는 대신 어촌계로부터 다른 양식장 일부를 받고, 수년에 걸쳐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도내 모 지역 수협조합장 A(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수협조합장 재직 당시인 2012년부터 2015년 모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등 명목으로 1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4월께 지자체 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어촌계에 4의 홍합양식장 면허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76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홍합양식장 1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어촌계 B(57)계장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어촌계 공동자금을 이용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아들 빚을 갚는데 쓰는 등 335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현재도 지역 수협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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