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은 경남 마산항 내 가포동 해안가 일대 항만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가포동 산73, 산82번지 지선 공유수면 주변에는 용도를 알기 힘든 창고와 움막, 천막 등 불법시설물이 난립해 있었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절차를 거쳐 이곳에 있던 12개소 불법시설물 모두 철거했다.
불법시설물 안에 있던 물품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마산항 내 해안가에 남아 있는 무허가 뗏목 등 불법‧무단 시설물에 대해서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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