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창원해경,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7-07-22 08:00:00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음주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해상 음주운항은 특성상 대형 인명사고와 해양 오염을 동반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육상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운항 속도가 느려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24일부터 28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격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보다 강화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지역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음주운항 단속 대상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화물선과 여객선, 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오토바이 같은 수상레저기구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종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박 규모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반면 5t 미만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된다.

지난 5년 동안 창원해경에 음주운항으로 총 3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어선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7건이 5t 미만이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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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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