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김해시를 찾는 방문객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택시 승강장 외 장기정차‧승차거부‧호객행위‧부당요금 청구 등이다.
시는 특히 여름철 주요 방문지인 수로왕릉 등 역사유적지와 가야테마파크, 대청계곡, 롯데워터파크에서 장기정차하며 호객행위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속 전담 1개팀을 고정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를 찾은 내방객들이 인터넷 민원 등을 통해 김해 택시 서비스가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여객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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