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김해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와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으로, 경남도내에서는 시가 최초로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인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김해시 소재 기업과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사업에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김해시 거주 청년을 고용해 1~3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하면 시에서 1인당 150만원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8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지역 청년에 한해 지원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50명을 목표로 사업을 시범 실시해 그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경력형성과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체에게는 생산현장 인력 수급의 원활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 일자리 정책과 055-330-3463 또는 김해상공회의소 055-337-600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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