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20일 물량팀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현장관리자가 사고 당일 임의로 작업 지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청업체 안전관리자가 이를 알고도 작업허가를 내줬는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경된 작업 내용을 알고도 허가한 것이라면 원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해경 수사본부에 따르면 1차 하청업체 물량팀장이면서 2차 하청업체 대표인 조모(58)씨는 사고 당일 작업 전 박모(33‧사망)씨에게 RO(잔유)탱크에서 일하도록 지시했다.
원래 박씨는 이날 RO탱크가 아닌 격벽을 사이에 둔 옆 탱크에서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
조씨가 임의로 박씨에게 변경된 작업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작업허가서는 작업일자와 장소, 인원, 안전장구 등이 명시된 문서로, 작업 전 원청업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원청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조씨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폭발 사고로 RO탱크 안에서 도장 작업하던 물량팀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조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한 해경 수사본부는 조씨가 작업 2시간 전인 오전 8시께 현장에서 변경된 작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조씨의 변경된 작업지시 후 작업허가서가 결재됐다면 이를 알고도 결재해줬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 관계자는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사고 당일 오전 8시35분께 원청업체 안전관리자의 작업허가서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업허가서의 최종 결재권자인 STX조선해양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작업내용을 알고도 작업허가를 내줬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오전 8시35분께 작업허가서를 결재해 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작업 내용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벽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같은 공간으로 판단하고 같은 1차 하청업체 소속의 작업 총 인원 수가 변동이 없는 점 등의 작업 여건을 보고 작업허가 결재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사고 당일 다른 탱크에서 일했던 작업자들도 조사해 정확한 전후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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