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20일 물량팀 노동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 해경이 원‧하청업체 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해경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STX조선해양 소속 직원 6명과 이 회사 1차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직후 1차 하청업체 물량팀장이면서 2차 하청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해경은 또 원‧하청업체 직원 10명을 출국금지하고 원청업체의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해 직원 79명의 사내 메일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 위험성을 원청업체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하청업체간 자재 구매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졌던 숨진 노동자들의 소속과 관련해, 해경은 1차 하청업체와 2차 하청업체가 서로 독립 법인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1‧2차 하청업체간 친분 관계로 1차 하청업체 사무실에 2차 하청업체 사무실을 두고 함께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숨진 4명은 2차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경은 사고 당일 작업 전 원청업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작업인원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해경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2차 하청업체 대표는 작업 전 오전 8시께 이날 옆 탱크에서 작업이 예정돼 있던 박모(33‧사망)씨에게 사고가 난 RO(잔유)탱크에서 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수사본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 작업시 입‧퇴장 등 인원 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만약 이를 몰랐다고 하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밀폐 공간 내부의 환기를 돕는 환기팬은 원청업체의 도장팀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수사본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방폭등 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신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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