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검찰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에 동참한 혐의로 고발된 교사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연대‧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 소속 회원 40여 명은 31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따뜻한 밥 한끼 차별 없이 먹게 해달라고 호소한 교사들에게 징역형까지 구형했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공안검사들이 아직도 과거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안검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던 과거 행태를 버리고 진정 ‘공공의 안녕’을 위해 복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관련 감사 요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보조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2015년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도는 학부모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가운데 도내 교사 1146명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에 나서며 무상급식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는 이 선언에 동참한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24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경남지부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 3명은 징역 10월, 1명은 징역 8월, 또 다른 3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홍 전 도지사가 떠난 지금에서는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도 입장을 바꿔 무상급식의 원상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판에 넘겨진 8명 교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