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해=김세영 기자] 김해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림면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 구역은 화포천 습지 전체 면적 3.1㎢ 중 생태계가 우수한 1.398㎢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화포천에 서식하고 있다.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유지를 매입해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면 습지의 담수능력이 증대돼 유수흐름을 늦춰 범람 및 홍수조절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국가 인정을 받아 화포천 습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인근 봉하마을과 연계해 화포천 생태 활성화에 기여해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해시, 직원 법제교육 실시
김해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헌법의 이해, 민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을 교육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하는 모든 업무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정확한 법 해석능력이 없으면 민원인에게 불편과 불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제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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