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對)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내 거래 업체와 수출입 계약을 원화(KRW)로 맺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對)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무역ㆍ서비스 제공 대금 등 경상거래 수취 은행이 중국 소재 은행이면 송금금액에 제한이 없다.
여창현 외환사업부 부장은 “대(對)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받으면 환리스크 관리가 보다 수월할 것이다”며 “이용 추이를 보고 수취 국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