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양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양산시법원 재판일(통상 월2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원 인근 중앙동 주민센터 2층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지정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이번 법률서비스는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에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직접 소송에 임하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에 한한다.
시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정당한 법적 이익이 있어도 시간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 각종 구비서류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나홀로 소송 당사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해 호응도 등이 높으면 내년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이다”며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 생활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 시청(첫째 금요일 오후 3~5시)과 웅상출장소(셋째 금요일 오후 3~5시)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다.
양산=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