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2일 대강당에서 추석명절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기관장이 일일 강사가 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사례별 맞춤형 교육을 직접 실시했다.
또 내부적으로 각종 비위사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막기 위해 공익신고 요령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