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18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여 적발한 19건 중 임야 불법 형질변경과 용도변경 등 3건을 고발 조처했다.
임야 내 비닐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설치 등 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원상복구가 이행될 때까지 관리감독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양산=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