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A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고에 대해 서울 강남구청이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내렸다.
25일 YTN은 “강남구청이 지난 24일 반려견의 소유주로 등록된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원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냈지만,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 동물보호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최시원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요청했는데 최시원 측에서 검사 소견서까지 보내왔다고 밝혔다. 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유족 측은 여전히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고 이후 반려견을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백병원 측도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A씨가 내원했을 당시 개에 물린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 주사까지 처방했다”며 “치료 당시 이상 증상이 없었던 데다 치료 시간이 한 시간도 채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