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사무실 등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부안군은 올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진납부 대상자 중 43.4%가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할 수 있어, 사업자 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청 홈 페이지에 사용 매뉴얼 게시와 함께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