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국세청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구리․ 철스크랩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맞춰 1일부터 금/구리․ 철스크랩 사업자를 위한 JB부가세 매입자 전용 통장을 판매한다.
JB부가세 매입자 납부 전용 통장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금융회사 13개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사업자간 금/구리·철스크랩(법정품목)을 거래시에 매매 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계좌다.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 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가세 납부액이 많아지며, 거래 쌍방간 매매 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B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 통장은 금관련 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 계좌, 구리∙철스크랩 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 2종류가 있다.
우대 서비스로는 전용 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결제거래 이체시 당∙타행 이체 수수료와 입출금 내역 SMS 통지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며, 또한 전용통장 가입 고객에 대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월 30회, 당행 CD/ATM 영업시간 외 현금 인출수수료 월 10회, SMS 통지수수료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과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를 방문해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